수천명의 임산부들이 태아 비자극검사(NST) 진료비 환불을 집단으로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해 산부인과 개원가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NST는 임신 후반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회당 2만5000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말 산모들의 온라인 카페모임 등에 '분만전 시행한 NST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부터다. 이후 현재까지 심평원에 진료비 환불(확인)요청이 접수된 건수가 4000여 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처럼 문제가 커진 것은 복지부가 제때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5일 임신 28주 이상된 산모가 NST검사를 시행할 경우 1회는 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산모 본인이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NST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부에 NST 검사항목에 대한 보험급여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결국 환자본인부담 방식으로 검사비를 받아 왔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복지부는 뚜렷한 카드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요양급여기준에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것이기에 이를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옵션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고 심평원은 "기준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한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이다.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에 이어 이번 NST 비용 환수 파동까지,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 의사들은 죽을 맛이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순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지난 3월15일 이전에 했던 NST검사에 대해선 정당한 의료행위로 소급 인정하고, 환불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 거부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의대 교과서에도 임산부가 정기검사를 받을 때 NS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태아나 임산부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검사항목을 보험급여 기준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제도의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5일 임신 28주 이상된 산모가 NST검사를 시행할 경우 1회는 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산모 본인이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NST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부에 NST 검사항목에 대한 보험급여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결국 환자본인부담 방식으로 검사비를 받아 왔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복지부는 뚜렷한 카드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요양급여기준에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것이기에 이를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옵션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고 심평원은 "기준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한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이다.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에 이어 이번 NST 비용 환수 파동까지,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 의사들은 죽을 맛이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순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지난 3월15일 이전에 했던 NST검사에 대해선 정당한 의료행위로 소급 인정하고, 환불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 거부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의대 교과서에도 임산부가 정기검사를 받을 때 NS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태아나 임산부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검사항목을 보험급여 기준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제도의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