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공제용 영수증 서식 확정
연말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 서식이 신설되고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나누어진 현행 영수증 서식이 1종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서식은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영수증서식개정방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공제용 의료비납부확인서 발급을 신설, 환자가 요양기관에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의료비 납부 내역이 담긴 의료비납부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의료비 납부확인서에는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 총액 · 보험자부담액 · 환자부담 총액 및 소득공제 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현행 규정서식에 따른 영수증과 규정서식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진료비 총액,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될 경우 12월 31일까지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목란을 마련해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외래진료계산서 · 영수증 서식’을 환자에게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하고, 총액진료비액도 환자에게서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은 계산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총진료비가 얼마인지를 환자가 알 필요가 있다는 환자알권리 보호, 약제비영수증을 비롯해 다른 정식 영수증에는 공단부담금과 총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는하는 것에 합의한점, 영수증서식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1월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 서식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서식은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영수증서식개정방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공제용 의료비납부확인서 발급을 신설, 환자가 요양기관에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의료비 납부 내역이 담긴 의료비납부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의료비 납부확인서에는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 총액 · 보험자부담액 · 환자부담 총액 및 소득공제 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현행 규정서식에 따른 영수증과 규정서식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진료비 총액,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될 경우 12월 31일까지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목란을 마련해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외래진료계산서 · 영수증 서식’을 환자에게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하고, 총액진료비액도 환자에게서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은 계산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총진료비가 얼마인지를 환자가 알 필요가 있다는 환자알권리 보호, 약제비영수증을 비롯해 다른 정식 영수증에는 공단부담금과 총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는하는 것에 합의한점, 영수증서식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1월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 서식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