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3 17:04:42
  • '녹색식품' 인증·표시제도 도입

[메디칼타임즈=] 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녹색식품으로 인증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해 녹색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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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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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야야 2008.02.14 14:43:19

    왈가왈부 할 필요없다. 한판 붙어야 된다
    회장부터 줄줄히 배 갈라라 자결해라.
    노예로 비굴하게 살거나 가장 악랄한 이익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거라.

  • 전직교수 2008.02.14 13:54:13

    선수 치지 못하고 항상 뒤통수 맞는 의사와 의협
    의협은 도대체 대표성이 있는가? 왜 장향숙을 포함한 그들보다 먼저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끔 관련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지 못했는가??!!

    말만 앞세우지 말기 바란다!!

  • 정치의 2008.02.14 11:49:15

    장향숙외 9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개 낙선운동에 돌입하자.
    맨날 앉아서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있는 이촌동 주씨 더이상 못믿겠다.
    전국 의료기관에 상기 10명 실명공개하고 낙선운동 돌입하자. 가만히 있으면 홍어좆으로 보는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 걱정의 2008.02.14 11:42:55

    의협은 반드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해야 한다.
    법률이 가져야 할 형평성, 적정성, 과잉금지 전부 위반인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반드시 헌법소원해야 한다.

  • 걱정의 2008.02.14 11:41:02

    과잉처방은 의사입장에선 심평년들의 부당삭감이지.
    부당삭감을 하면 환자가 100%부담해서 먹어야 할 약을 보험적용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약을 먹고 혜택을 본 사람이 환자이면 환자가 돈을 내는 것이 맞다.

    약을 먹고 몸이 좋아진 것은 환자인데 3000원진료비 받은 의사에게 몇십만원의 약값을 부담하라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쉽게 비유를 하면 일당 2만원 받는 식당카운터아가씨가 식대를 몇십만원 잘못 계산했는데 잘못 계산한 아가씨에게 식대를 내라는 것과 같다.

    이게 맞는 얘긴가?

    아뭏든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것이 꼴갑을 해요

  • 반성이 2008.02.14 10:00:17

    욕만하지 말고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지!!
    반성할줄 몰라.
    원인은 처방잔데..
    오죽하면 이런 훌륭한 법까지 만들 생각을 했을까???

  • 회비안낸의 2008.02.14 09:54:26

    회비를 못내는디....약제비환수액으로 충당해줘요
    협회장님깨부탁드리는데요..환수액을 적어내면 회비에 차감해주면 안되겠니??!

  • ㅇㅎㅎ 2008.02.14 09:51:31

    엥..우하하하..지금이 어느 땐대..
    ㅋㅋ

  • 미친년 2008.02.14 09:49:41

    교통사고나면 자동차검진한 나라가 보상하냐??
    머리에 든거 없는것뽑은 이나라 개궁민을 탓해야지...ㅉㅉㅉ 뭐저따우를 뽑았냐...

  • 12 2008.02.14 09:38:19

    투표로 심판할 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아무리 비례대표지만
    국민을 너무 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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