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식품' 인증·표시제도 도입
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녹색식품으로 인증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해 녹색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녹색식품으로 인증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해 녹색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