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3 17:04:42
  • '녹색식품' 인증·표시제도 도입

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녹색식품으로 인증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해 녹색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