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요청에 "의료기사 면허제도 취지 어긋나"
최근 내과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 시행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가운데 복지부는 기존 단속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선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의료기사 면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완화 요청은 현행 의료기사의 대학교과과정과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및 실기시험의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행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미 업무에 대한 구분이 돼있는 상태에서 법개정 없이 규제완화나 단속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는 의료기관은 간호사가 할 수 밖에 없다"며 "판독은 의사가 한다는 전제아래 단순한 검사행위까지 시행자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개원가의 70~80%가 간호사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의사 양산이 우려된다"며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된 개인과 의료기관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진료 거부행위를 포함해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행위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행위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 등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지시하에 임상병리사는 생리학적 검사인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의료기사 면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완화 요청은 현행 의료기사의 대학교과과정과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및 실기시험의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행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미 업무에 대한 구분이 돼있는 상태에서 법개정 없이 규제완화나 단속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는 의료기관은 간호사가 할 수 밖에 없다"며 "판독은 의사가 한다는 전제아래 단순한 검사행위까지 시행자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개원가의 70~80%가 간호사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의사 양산이 우려된다"며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된 개인과 의료기관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진료 거부행위를 포함해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행위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행위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 등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지시하에 임상병리사는 생리학적 검사인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