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의안 중 진찰료 단일화 불발 예상…토요 가산 신중론
[분석]합의도출에 실패한 의협 4개안 향배는
일차의료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된 진찰료 종별 차별폐지 등 의협이 건의한 안건이 수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지난 11일 의사협회의 5개 건의안 중 모든 외래처방을 대상으로 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1개안을 다수안으로 합의하고 이달말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이달말 열릴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 30%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의원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나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차등 적용된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나머지 4개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찰료 차별 폐지시 의원과 병원간 ‘역전현상’ 발생
우선,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정중립하에 종별 진찰료를 단일화하면 의원과 병원급간 진찰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대가치점수를 동일 적용할 경우, 의원 초진료는 1만 2820원으로 병원급 이상은 1만 2500원으로, 재진료도 의원이 9220원으로 병원급 이상은 8980원으로 변경된다.<표 참조>
일례로, 현 초진료인 의원 1만 2280원과 병원 1만 3430원(종합병원 1만 4940원, 상급종합병원 1만 6450원) 비교시 의원의 진찰료는 올라간 반면 병원은 낮아진다.
제도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의원과 병원급 이상 진찰료의 역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시 의원급 대상 34% 불과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일 근무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원의 법 적용 대상군이 예상보다 좁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원 2만 7437개소 중 5인 이상 사업장은 9313개소(34.0%)에 그쳤다..<표 참조>
따라서 토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진료 가산을 적용하면, 개원가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협측은 토요일 진료 가산 시행시 의원와 병원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합리적 근거 주문
반면,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은 의협의 논리 마련 여하에 따라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90일로 되어 있는 초재진 기준을 30일과 60일로 단일화할 경우 의원에 1053억원과 150억원(20개 만성질환 기준) 등의 추가재정이 투입된다.
제도소위는 의협측에 초재진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초재진료 기준 개선의 논리개발은 되어 있으나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 종별가산율 인상 용역결과 도출 후 재논의
마지막으로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안은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 종별가산율을 현 15%에서 병워과 동일한 20%로 높이면 총진료비에서 173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제도소위에서 종별가산율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1월에 발주한 상태로 10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제도소위 신영석 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은 다수의견인 만큼 이달말 건정심에 보고될 것”이라면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도 의협 의견이 빨리 도출되면 수정안을 건정심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등 나머지 3개안은 재정중립을 감안할 때 이번 건정심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된 진찰료 종별 차별폐지 등 의협이 건의한 안건이 수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지난 11일 의사협회의 5개 건의안 중 모든 외래처방을 대상으로 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1개안을 다수안으로 합의하고 이달말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이달말 열릴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 30%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의원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나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차등 적용된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나머지 4개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찰료 차별 폐지시 의원과 병원간 ‘역전현상’ 발생
우선,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정중립하에 종별 진찰료를 단일화하면 의원과 병원급간 진찰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대가치점수를 동일 적용할 경우, 의원 초진료는 1만 2820원으로 병원급 이상은 1만 2500원으로, 재진료도 의원이 9220원으로 병원급 이상은 8980원으로 변경된다.<표 참조>
일례로, 현 초진료인 의원 1만 2280원과 병원 1만 3430원(종합병원 1만 4940원, 상급종합병원 1만 6450원) 비교시 의원의 진찰료는 올라간 반면 병원은 낮아진다.
제도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의원과 병원급 이상 진찰료의 역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시 의원급 대상 34% 불과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일 근무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원의 법 적용 대상군이 예상보다 좁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원 2만 7437개소 중 5인 이상 사업장은 9313개소(34.0%)에 그쳤다..<표 참조>
따라서 토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진료 가산을 적용하면, 개원가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협측은 토요일 진료 가산 시행시 의원와 병원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합리적 근거 주문
반면,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은 의협의 논리 마련 여하에 따라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90일로 되어 있는 초재진 기준을 30일과 60일로 단일화할 경우 의원에 1053억원과 150억원(20개 만성질환 기준) 등의 추가재정이 투입된다.
제도소위는 의협측에 초재진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초재진료 기준 개선의 논리개발은 되어 있으나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 종별가산율 인상 용역결과 도출 후 재논의
마지막으로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안은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 종별가산율을 현 15%에서 병워과 동일한 20%로 높이면 총진료비에서 173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제도소위에서 종별가산율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1월에 발주한 상태로 10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제도소위 신영석 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은 다수의견인 만큼 이달말 건정심에 보고될 것”이라면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도 의협 의견이 빨리 도출되면 수정안을 건정심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등 나머지 3개안은 재정중립을 감안할 때 이번 건정심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