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님//피해자, 맞지요. 현행 방식은 수가계약제입니다. 즉 공급자(병의원 등)와 (사용자를 대리한) 보험자(공단)이 단가 등을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라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뒤엎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붙이면 사람이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게 고시라는 제도입니다. 음식 먹은 사람은 이익을 보았으니 괜찮겠으나 식당 주인은 피해를 봅니다. 어제까지 500원 받던 게 오늘 갑자기 300원으로 내렸으니 200원 손해입니다. 200원 남기고 있었더라도 마음이 아플 텐데 100원 남기고 있었다면 어쩌지요? 또는 300원 남기고 있었지만 다른 음식을 대신 손해보고 팔았더라면 어쩌지요? 다른 음식값은 못 올리게 하면서 이익을 보던 것의 가격을 낮추면 출혈을 감수하면서 계속하면서 음식 질을 낮추고, 반찬값을 따로 받아야 하는 법입니다.
누구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당하면 피해자란 표현이 옳습니다.
피해자?2011.04.04 09:44:54
퍼줘야 시원? 피해액? 경영손실? 기존의 가격보다 올라가는 것은 환영하고,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안된다는 주장이 타당할 것일까? 건보재정 마지노선? 그럼 건보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주장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 모두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숨통을 끊어라2011.04.04 08:04:13
이제야알겠니? 저들의 저의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이 의협집행부등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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