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개념 입원치료로 축소…단순상담시 'F' 코드 삭제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청구시 'F'(정신질환명)에서 'Z' 코드(일반질환명)로 개선된다.
소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전격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취약 전 아동 2회, 초등생 2회, 중고생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등으로 구성된다.
검진 방법은 건보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더룰어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조기퇴원 유도를 위해 입원 정액수가를 일정기간(3개월) 건보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심리치료 연계 ▲인터넷과 도박중독 예방체계 개선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칭 등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등도 병행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신건강검진에 따른 정신질환 낙인 확산과 자기기입식 검진방법의 신뢰성 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임 국장은 이어 "이번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와 치료비 급증을 예방하기는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22일 사전 브리핑에는 신경정신의학회와 자살예방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등 임원진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