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도는 임신 전공의 주40시간 논의…복지부 재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8 06:00:34
  • 의료단체·전공의협 등 의견수렴 "연내 개선방안 마련 추진"
    임신 전공의 눈치보기 "여성 전공의들 민원제기 아직 없어"

[메디칼타임즈=] 보건당국이 전공의 주 80시간과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등 수련시간 간극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안 재도출에 나섰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여성 임신 전공의 수련규칙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관련 의료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에 입각해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시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의료단체 간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수련규칙 표준안 중 제39조(임산부 보호)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다'는 조항 관련, 부칙을 신설해 개선방안 검토와 규칙 개정 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훌쩍 넘긴 상태로 현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은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을 준용해야 한다.

문제는 주 40시간 수련시간으로 전문과목별 전문의 양성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모임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월 심포지엄에서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수련병원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절대적으로 수련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임신 초기 등 고위험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언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1월 심포지엄에서 제안한 개정안 내용.
다시 말해, 임신 12주 이내거나 36주 이상일 때만 주 40시간 수련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임신 전공의에게 수련을 더 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한 수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창했다.

대전헙 측은 "태아와 모성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을 준용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수련현장에서 임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를 우려해 주 40시간과 당직 근무에 대한 복지부 민원 제기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임신 전공의 문제를 단순히 수련시간만으로 볼 사항이 아니다. 현재 의료단체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면서 "아직까지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다. 연내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내부 검토와 의료단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에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내비쳤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만 8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 수준이며, 여성 전공의 중 10%가 임신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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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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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지던트 2019.09.08 22:13:06

    대체인력 및 추가수련의 필요성
    임산부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되 나머지 전공의들이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 전가를 맡는 현 상황에서 대체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병원측은 인건비 문제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고 남은 전공의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3년제인 과 기준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후 1년 까지 주 40시간 일하므로 총 2년간 40시간 일을 하고 그동안 당직도 전혀 서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비임신 전공의와 비교하였을 때 총 수련을 받는 시간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년 수련을 받고도 동일하게 전문의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진다는 부분이 개탄스럽습니다.

  • 산과교수 2019.06.14 19:50:55

    이것만은 말하자
    진통 산모를 관리하다가도 임신한 전공의는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합니다. 그 산모가 몇시에 분만할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직 당직에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당직 비임신전공의는 그 산모를 본적도 없는데 밤에 일을 하여야 하니 또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계속된다면 자기가 관리하던 산모가 밤에 분만실에 오더라도 기꺼이 달려나갈 산과 전문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껍니다.

  • 산과교수 2019.06.14 19:50:30

    이것만은 말하자
    여자 전공의 밖에 없는 산부인과는 어떻하나요? 과내의 많은 전공의들이 임신으로 당직에 열외되고 수련기간 4년동안 2번의 임신을하면 한번도 당직안서고 졸국할 수도 있습니다. 미혼 전공의들과 교수들에게 고스란히 로딩이 가해지고 그 피해는 야간 수술시에 모두 산모에게 돌아갑니다. 응급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 야간 응급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말 사기꾼 전문의를 양성하는게 이 나라의 인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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