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급 대상 첨단재생의료 지정 접수

발행날짜: 2021-04-12 15:29:24
  • 4월 13~30일까지 신청…임상연구 조기 돌입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한다.

규정에 따르면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인체세포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연구용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공기조화장치 등을 갖춰야한다.

또한 (인력)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각 1명이상(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는 의사가 1명 이상 포함 등)이다.

(표준작업지침서)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임상연구 실시기준, 연구대상자 선정 및 보호관련 사항, 인체세포 등 수급·보관, 기록·보고, 교육·훈련, 행정사항 등을 두루 갖춰야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신청은 4월 13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0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