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한약제재에 포함된다면 한의사가 조제·유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2012년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함소아제약를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함소아제약이 전국 한의원 1000여곳에 천연물신약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한특위 측 판단.
반면 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다"면서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나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방법론에서 기원하지도 않아 의사, 한의사에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