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황(주 성분 에페드린)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이 1일 에페드린 권고량을 초과한 곳이 많다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한의사협회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특위는 무분별한 마황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다이어트 한약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협은 1일 권고량을 지키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6일 한의협은 "최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속 마황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페드린 과다 사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한특위는 "최근 10여 년간 국내의 한의원에서 마황을 주로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한의사들이 마황을 사용하고 그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용량을 엄격히 규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해할 수 있어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한특위는 한의원 20곳에서 수거한 다이어트 한약 중 19곳에서 마황 성분이 검출됐으며 국내 식약처에서 정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1일 권고량을 초과한 곳은 9곳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 등 수많은 논문에 발표된 만큼 엄격히 용량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특위의 입장.
이에 한의협도 학술논문을 근거로 맞섰다.
한의협은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한다"면서 "대한한방비만학회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감기약의 1일 에페드린 권고량(61.4mg)과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아래 다이어트 약으로 투약되는 의약품으로서의 1일 에페드린 권고량(150mg)의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면서 "감기약 기준 1일 권고량에 맞춰 에페드린을 과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뉴스에서 보도된 한의원들의 마황관련 1일 에페드린 용량은 모두 허용치(150mg) 이내를 기록했다"면서 "전국의 한방 병의원은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가 권장하는 의약품인 마황(에페드린)에 대한 1일 복용 기준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