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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공회전…의-한의계, 기구 신설 갈등

발행날짜: 2014-11-05 12:28:34

의협 "안전·유효성 검증 선행" 한의협 "비전문가 빠져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에 대한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의사협회는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가 포함된 별도 논의 기구를 통해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를 따져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의협은 한의학의 영역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어 급여화 과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이날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의료행위로서 표준화가 안돼 있고, 행위정의 분류도 안돼 있다"며 "재정 소요 추계 등 근거없이 성급한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문가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를 밝혀보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가, 한의계는 한방 재활파트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별도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 측 안이다.

실제로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국내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한 척추에 대한 추나요법에 필요한 방사선검사와 판독을 한의사가 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의계는 한의학의 영역인 추나요법에 의료계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정부 측은 별도 논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쪽으로 중재에 나섰다.

정부 측은 당초 "한방은 의과식 근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미 심사평가원과 공동의로 행위정의를 분류한 바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급여화에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자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 단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가 포함되는 별도 논의 기구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 소위는 급여화에 대한 결론을 보류하는 대신 전문가 기구 신설을 포함한 안들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선에서 회의를 정리했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학 영역의 급여화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기구 신설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급여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추나요법의 과학적 검증을 하자는 주장에 한의계 단체는 벌써부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연)는 "이미 전한시대부터 추나요법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의학 치료기법이다"며 "관련 문헌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는 역사적, 학문적 사실을 모른 채 학문적 진실마저 흐리려 하는 행태는 아주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참실연은 "이미 국내 문헌검색에서도 수백 건의 한의학 분야의 추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며 "SCI급 의학저널에 무수히 발표된 추나 치료의 효과입증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빈약하다 주장하는 의사들은 의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