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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서약은 간데없고 비난만 나부껴

발행날짜: 2015-02-26 05:38:59

헌병기 "한 후보 사퇴하세요" Vs 한부현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부현, 현병기 두 후보가 제출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가 결국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한부현 후보가 외국 국적자라는 폭로가 나오기 무섭게 현병기 후보가 공식적으로 한부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25일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기호 2번)는 한부현 후보(기호 1번)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현 후보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한부현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가 한국 국적이 아닌 캐나다 국적이라는 내용과 후보 등록시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게됐다"며 "이에 한부현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부현 후보(왼쪽) 현병기 후보(오른쪽)
사퇴 요구의 근거는 크게 ▲피선거권의 부재 ▲경기도 선거관리규정 위반 ▲후보 등록 시간·장소 위반 세 가지다.

현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제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선관위가 공지한 입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봐도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 규정을 준용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캐나다 국적인 한부현 후보는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게 현 후보의 판단이다.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병기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26조 2항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회원은 주민등록등본 1부를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부현 후보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한부현 후보는 후보 등록 시작일인 1월 26일 0시30분경에 서울 양재동 소재 음식점에서 후보등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후보 등록은 선관위 사무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 장소와 시간 규정을 어긴 것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부현 후보는 "피선거권과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는 전적으로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며 "네거티브 전략없이 끝까지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한부현 후보(기호 1번)는 유효 추천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현병기 후보(기호 2번)는 추천서 대필 등의 문제로 허위 추천서 제출 의혹을 산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선관위는 긴급 회의를 통해 두 후보에게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병기 후보의 이번 사퇴 요구는 기존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을 번복한 것이어서 향후 당선자 확정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