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자들이 신청한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결과, 전체 확인요청 건수 중 36%가 환불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환불해야 할 금액은 약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진료비 확인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4년 진료비 확인요청은 전체 2만 7176건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이하 정당) 사례 1만 1522건(42.2%), 환불 사례는 9822건(36.0%)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사례 비율이 환불 사례를 웃돌았다.
환불금이 발생한 건은 전체 처리건 중 36.0%인 9822건으로, 총 환불금액은 2013년 약 31억원 대비 11.1% 감소한 27억 15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만 638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은 2010년 14.6%에서 2014년 42.2%로 27.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환불 결정율은 2010년 45.4%에서 2014년 36.0%로 9.4%p 감소했다.
환불유형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2억 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7억 6000만원(28.0%)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여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억여원(4.9%)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러한 변화가 일선 병·의원에서 급여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자정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점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부담하도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추후 예상 환불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확인 심사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민원현황 정보 제공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진료비 확인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10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종합병원이상 제공)' 및 진료비확인을 통해 확인된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34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의 경우 올해 안에 항목을 추가로 발굴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