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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평가·인증제 연계 가감지급 사업 추진

발행날짜: 2015-05-04 05:34:20

심사평가연구소 "평등·자기 책임 원칙 실현 위한 법적 검토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인증' 결과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연계한 '가감지급' 사업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4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평가 결과를 연계한 가감지급 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교현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질 향상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가감지급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적정성 평가와 인증원의 인증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논의를 통해 연구진은 가감지급사업을 위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인증결과를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산지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각각 점수화해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안 ▲인증결과를 가산지급 자격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종합점수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연구진은 3가지 방안 모두 요양병원 동기부여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인증결과와 적정성 평가 결과 연계를 위한 적법성 확보 방안은 심평원 법무부서의 자문을 받았다"며 "연계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는 연구 종료 후, 연계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등의 원칙 및 자기 책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강조했다.

평가주기 불일치에 따른 평가결과 연계 제한사항
아울러, 연구진은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증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감지급사업과 상관없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평가결과 연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감지급사업 평가지표별 점수산출 방법을 평가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전에 점수산출 방법을 결정하고 공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평가기관은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