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현 화성시의사회 회장이 자신의 국적을 폭로한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과 김 감사 모두 공정 선거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고소와 국적 공개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의 조치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6일 한부현 화성시의사회장이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감사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과 김 감사의 악연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감사는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부현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의 입후보자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감사는 "선관위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부현 후보의 등록 서류에 매우 심각한 사항을 발견했다"며 "한 후보는 규정 제 26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본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한부현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이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자체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3월 치러진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이후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던 한부현 후보(현 화성시의사회장)가 현 시점에서 고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현병기 회장의 당선 이후 현병기 집행부에 한부현 후보가 부회장으로 합류하게 된다는 소문이 돌 정도 '화해 모드'를 연출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
이에 한부현 화성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탁한 선거였다"며 "회원들에게 전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생각에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회장 선거를 노리는 것 아니냐, 자리 욕심이 많다는 세간의 시선이 싫어 현병기 집행부에 합류하는 것도 고사했다"며 "사적인 욕심을 앞세웠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폭로전과 같은 네거티브 방식이 없는 선거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게 한 회장의 입장.
한부현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김 감사가 무단으로 공표한 것은 개인의 신상을 터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그런 판단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소를 당한 김세헌 감사 역시 유권자 선택권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국적을 공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29일부터 김세헌 감사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세헌 감사는 한부현 후보의 국적 등이 포함된 선관위 자료를 취득했다가 절도죄로 선관위로부터 피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