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 보건소의 비의료인 소장 내정설이 불거진 가운데 아직까지 보건소장 채용 공고가 나지 않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채용하라는 인천시의사회의 주장에도 채용 공고가 나지 않자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비의료인 보건소장' 굳히기에 들어간 게 아니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인천 서구 보건소장의 임용을 둘러싸고 인천시의사회와 인천시의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의사회는 서구 보건소가 의사 지원자 대신 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내정했다는 소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채용을 명시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때문에 보건 직군에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의사 채용이 당연하다는 게 의사회 측 판단.
반면 인천시는 보건소장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의사 우선 임용은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해당 보건소장직이 의료의 특성보다 보건행정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문제는 내정설 논란 후 일주일이 넘게 보건소장직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고를 내지 않는 건 내부 인사 중에서 뽑겠다는 뜻으로 보면된다"며 "만일 능력과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뽑으려고 했다면 공개 채용 절차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5명이 전부 의사 보건소장으로 돼 있는 서울은 각 보건소장을 뽑을 때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런 경우 내부 의무직 의사들이 자유롭게 지원하고 능력과 경험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공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경쟁 채용 방식 대신 인천시가 내정 인사의 임용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 실제로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채용 공고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의사회도 다각도의 압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2006년 국가인권위 개선 사항이 옳다고 했으면 복지부가 의사 채용을 우선토록 한 지역보건법을 개정했을 것이다"며 "시청이 현행법을 무시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에 황당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의사를 채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해당 보건소에 일하는 10년 차 의사 사무관이 보건소장직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굳이 다른 비의료인을 채용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채용 절차없이 임용을 강행하면 해당 사무관의 의사에 따라 행정소송을 지원할 생각이다"며 "이외 보건소 항의방문, 시장·구청장 면담, 청와대 민원 제기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