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의사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복지부 수난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가 공동으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시민단체 역시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상황.
여기에 평의사회도 복지부 장관을 선택진료비 환수와 관련한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 복지부의 수난을 예고했다.
10일 평의사회는 복지부의 서울아산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 환수조치 불가 방침과 관련 복지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14개 병원의 환수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환수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평의사회 이동욱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위반해 선택진료비 환수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에 복지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환급 근거는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한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삼성병원 등 14개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의과대학 협력병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등 처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면 3차 기관, 재벌 병원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징수는 환자를 상대로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눈감은 복지부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
이동욱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만간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후임 장관에게 환수를 재차 요구하겠다"며 "만일 복지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전임 장관, 후임 장관, 그리고 당담 공무원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평의사회는 메르스로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복지부가 원격의료(전화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에도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료법에 근거, 복지부 장관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고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