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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 "약사 보건소장 절대 안 돼"

발행날짜: 2015-09-01 12:11:07

범의료계 비대위, 의견서 전달 "지역보건법 우려 사안 전달"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지역보건법안 개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한이 끝나 반향은 일으키기 힘들 전망이다.

1일 의협에 따르면 비대위가 오전 오후 복지부에 지역보건법과 관련한 의견서 전달을 겸해 방문했다.

참석자는 김주형 의협 부회장(전라북도의사회장)과 안양수 비대위 간사(의협 총무이사) 등 4~5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항의 표시로 기획됐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와 간호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정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며 "이에 따라 비대위가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포함된 까닭에, 한의사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 설정 문제도 극심한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지역보건법과 관련한 대응이 인천이나 경기 등 개별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이미 시도의사회장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보건소장 자격 범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의 자격 ▲한의사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 및 보건소 기능과 역할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 대신 공무원을 임용범위에 넣는 일은 건강증진에 위해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설은 보건소 업무와 중첩 가능성이 높다"며 "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설립할 경우 혈세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한의사의 의무 배치 역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해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 측 입장.

반면 복지부는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감안해 한의사의 배치 기준을 늘렸을 뿐이라며 의료계가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서 제출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