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협회가 '샤프롱(chaperone)' 제도에 반대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의협 윤리TF팀이 의사윤리 지침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윤리TF팀은 2006년 의사윤리 지침에서 삭제된 샤프롱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포함, 간소화된 의사윤리 지침의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윤리TF팀이 다음 주 의사윤리 지침의 개정을 위한 첫 회의에 돌입한다.
샤프롱은 성추행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가 진료 과정에 참관하는 제도.
앞서 의협은 샤프롱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기존의 선량한 의료인까지 성범죄자로 치부하거나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발생시키는 등 진료권의 침해로 인한 의료질 저하까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문제는 2006년 이전 의사윤리 지침에 포함돼 있던 샤프롱 제도가 지침 개정과 함께 삭제되며 자율정화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의료윤리연구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자율정화 의지를 방기해 법제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의협은 샤프롱 기본 취지에 동감한다는 의견과는 다르게 의사윤리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2010년 의료정책연구소 위원들이 제도 부활을 주문하는가 하면, 2015년에는 의협이 다시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는 등의 엇갈린 행보가 나타났다.
윤리TF팀 관계자는 "의사윤리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방대한 부분들이 간소화가 된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필요한 규정들은 다시 살리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샤프롱 제도 부활을 위한 지침 개정 논의는 아니지만 최근 샤프롱이 이슈로 부각된 만큼 비중있게 다뤄질 것 같다"며 "(집행부가 샤프롱 제도에 반대를 공표해) 윤리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요구하는 제3자와 같은 주장은 의협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절한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인물이 진료에 참관, 행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의료행위를 성추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직원이 배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그의 판단.
윤리TF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샤프롱 제도를 자율점검에 해당하는 의사윤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법적인 제재 방안에는 반대한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의협 윤리TF팀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와 선제적 행동을 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지 등의 민감한 문제가 있다"며 "환자단체의 요구와 의료계 전반의 입장을 종합해 개선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