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 감독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출석 서명과 바코드 인증 제도 도입뿐 아니라 교육신청기관 자격 요건까지 강화하자 일선 개원의사회 단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연수교육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엄격한 잣대로 인해 오히려 연수평점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8일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 5개 단체가 연수평점 강화 조치에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 연수교육 평가단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연수평점 지정과 운용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교육기관 타이틀 반납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연수교육 등록대장 필수 비치, 2회의 출결 확인 의무화, 교육 운영 계획서 제출 등이 연수교육 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문제는 교육신청기관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교육계획 신청이 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만 가능하게 됐다는 점.
이에 따르면 ▲시⋅도 의사회·시군구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레지던트수련병원 및 인턴수련병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정도만 교육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쉽게 말하자면 레이저나 피부모발과 같은 미용 성형, 비만 치료 목적의 임의 단체는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평점 신정 자체가 제한된다는 소리다.
실제로 연수교육 강화 조치의 개선을 촉구한 곳은 임의단체에 해당하는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로 확인됐다.
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회장은 "의협에서 추진하는 연수교육 강화가 난립하고 있는 학회들에 대한 점검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재 개원가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회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학회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소속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수평점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회원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려해야 하는 의협의 정책수립 본분에도 어긋나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비슷한 학회에 자학회가 돼 평점승인을 받으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여러 과들이 섞여있고 학술대회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학회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가 대한비만학회의 자학회가 될 수가 없고,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와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가 대한의학레이저학회의 자학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그의 판단.
김민정 회장은 "5개 학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미용성형 정보를 제공했고 1천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6평점을 받아왔다"며 "기존 학회가 연수교육 시행기관으로서의 기존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승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