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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전 의협부회장 해임건 결국 법정다툼

발행날짜: 2016-05-12 05:00:59

의협 "변호사 선임해 대응할 것"…회장 해임 권한 쟁점 부상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 해임건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강청희 전 부회장이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연 의협 회장이 단독 권한으로 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강청희 전 부회장과 관련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키로 결정했다.

해임된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해임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회무에서의 무능, 협회 위상 추락,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의협 39대 집행부 임원진의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강청희 부회장이 해임된 바 있다.

해임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던 강 전 부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장에서도 신상 발언을 통해 해임의 부당함을 강조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사실상 법적인 카드 밖에 남아있지 않던 셈. 실제로 강청희 전 부회장은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 관계자는 "강 전 부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2일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달 9일 소장 부본이 송달됐다"고 밝혔다.

소장 부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의협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임 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만큼 핵심 쟁점은 의협 회장의 단독 해임이 가능하느냐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의협 정관의 제3장 임원 제 11조는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2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못박고 있다.

제20조의 2항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기재해 놨지만, 불신임과 해임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과 명확한 임원 해임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의 발단이다.

대의원회가 임기 3년을 보장토록 인준한 인사를 회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 또 월급을 받는 상근 임원 특성상 '근로 기한'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