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 건에 대해 조정중재금액이 많게는 수 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단 구성의 질적·양적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제조합의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활용, 교차 심사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과 동시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중재원의 조정중재금액의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36세 여성의 임신(40주 2일)으로 자연분만(여/3.16kg) 후 직장 및 질누공이 발생한 건에 대해 중재원이 약 4300만원을 산정했으나, 공제조합은 약 2400만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경우 위자료의 산정을 3200만원, 공제조합은 1000만원을 산정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또 좌족부 죽상경화증으로 좌족지 절단 후 입원치료 중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및 두부 좌상 등 발생, 이송 후 66일간 입원치료중 사망 건에 대해 1차병원의 조정결정금액을 중재원에서는 위자료로 2100만원을 산정했지만, 공제조합은 책임제한 30%에 위자료 700만원 포함 806만원을 결정했다.
위자료는 환자의 신분, 지위, 재산, 장해, 기타의 모든 사정이 고려의 기준이 돼야 하나, 동 건의 경우 별도의 장해가 없고 1차병원의 책임제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과다하게 책정됐다는게 의료전문변호사의 견해다.
하지정맥류 수술후 우측 발목 피부괴사발생 건에 대해 중재원의 감정위원은 4070만원 합의권고 했으나, 공제조합은 2172만원으로 결정했다.
우측 하지정맥류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아닌 우측 발등에 봉와직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중재원은 입원 중 측정된 혈당 증가로 본인도 모르는 당뇨로 인해 수술 후 스트레스로 악화돼 감염에 대한 감수성으로 봉와직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중재원의 감정결과를 보면 관련 병원의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액이 산정됐다"며 "병원측에서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공제조합은 "최근 국회에서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경우 자동개시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망의 경우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제조합 측 판단.
공제조합은 "중상해는 법률적으로 범죄행위인 상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범적 개념으로 의학용어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중상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어 결국 중상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므로, 당사자는 조정절차 강제개시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공제조합의 강청희 이사장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본질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금액 산정의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단 구성의 질적·양적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제조합의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