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사장 고수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의협과 강청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간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공제조합 3명의 이사(박영부, 임익강, 이우용)와 1명의 감사(주영숙)가 5월 21일에 소집한 긴급 임시이사회의 적법성, 그리고 보직 해임 여부다.
위 3명의 이사진들은 긴급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사회 운영규정이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강청희 이사장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의협 상근부회장 직이 바뀔 경우 자동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도 바뀌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제조합 측은 긴급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며 운영규정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긴급 이사회 개최는 제조합 정관 제31조 제2항의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동 규정에 의거 이사장은 특별 규정된 요건이 성립되면 소집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공제조합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사장이 를 거부했다"며 "공제조합 명의로 발송한 긴급 임시이사회 회의 소집 문자를 이사들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후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도 인정치 않고 있다"며 "또한 기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던 이사들이 오히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직 해임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청희 이사장은 소집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
그는 "21일에는 모든 이사들이 참석할 수 없어서 부득이 22일 오후 7시로 시간을 변경했을 뿐이다"며 "따라서 소집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회의는 참석자들도 법률적 유효성에 문제 있음을 서두에 거론하고 진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의결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전달받은 것도 없고 조합은 그 내용에 대해 22일 이사회에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고 이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긴급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사장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강청희 이사장의 판단.
이사진에게는 이사회 소집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이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강청희 이사장도 소집 요청을 22일로 변경했을 뿐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제조합은 21일 긴급 이사회 소집 문자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을까.
강청희 이사장은 "소집 문자와 관련해 결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소집을 요청한 일부 이사가 강압으로 조합 직원을 시켜 문자를 발송하라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제조합은 해당 직원에게 시말서를 받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들의 해임 통보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기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던 이사들이 오히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직 해임 통보 문자를 받았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임익강 총무이사와 박영부 재무이사 해임 통보 문자를 공개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상임이사 보직변경은 해임으로 볼 수 없다"며 "이사장의 지시 불이행, 서면결의에 대한 업무방해, 직언에 대한 언어 폭력적 위압행사에 따른 불가피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배상공제조합이 발송한 문자 내용을 보면 "임익강 총무이사에서 이사로, 박영부 재무이사가 이사로 변경됐다"고 나타나 있을 뿐 해임에 관한 언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