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조사 등에 업무를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를 골자로 한 의료법(제45조 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으로 제한키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가 시행령 및 규칙에 모호한 개념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자 심평원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까지 비급여 자료조사 등의 업무 위탁을 받겠다고 나선 상황.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의사단체에서 행위정의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령 및 규칙에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심평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공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며 "고시 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