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해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적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분류체계 및 행위정의를 개발해 사용 중이나,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행위분류 및 정의의 개발·변경·삭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체계 및 기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하고 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하고, 단가 및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값 등을 도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모든 의료행위(급여·비급여) 분류, 행위정의(코드) 개발, 변경(삭제) 등 지속적인 의료행위 분류 관리체계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공공 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표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및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비용 공개대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활용으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