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법령과 제도가 변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와 관련 하위법령 마련 시 의료계와 환자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0일 본지와 서울대병원 주최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최도자 의원은 의료분쟁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의료분쟁법이 시행되면 환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방어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법령과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하위법령 마련 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도 서로 소통해서 걱정과 우려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200여명 이상의 의료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의 관심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