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이 자동개시되기 위한 조건인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전라북도의사회는 최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은 뇌사와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의학회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받고 있다. 의협 내 의료분쟁조정법TF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는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급의 범위와 이의신청 범위가 핵심이다.
전북의사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 중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심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뇌사와 식물인간에 한 해야 한다는 것.
전북의사회는 "뇌사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검사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며 "뇌사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저체온증, 저혈압 등과도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수 상태, 뇌에서 명령해 이뤄지는 모든 반사의 소실, 무호흡 증상 등이 모두 확인될 때 의사는 뇌사를 진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범위에 대해서도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와 무관한 경우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 및 질병의 합병증이 명백한 경우 ▲의료 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유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 위원이 감정하는 간이조정결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전북의사회는 "간이조정결정의 목적은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소액 사건 등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 ▲의료 행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게 명백할 때 ▲질병 악화로 불가피하게 사고가 생겼을 때 간이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북의사회는 조정 절차 개시 후 대리인 범위도 설정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원은 조정 절차에 원장이 일일이 참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배상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