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달 입법예고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 자동조정 절차에 제외해야 할 경우와 자동개시의 범위,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의 정의 등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며 의학적 측면에서 예외규정 등 구체화해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토록 했다.
먼저 의협은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예외 조항을 구체화했다.
노화에 따른 자연적 사망이나 기저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의료행위의 통상적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중증외상환자·급성약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 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은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
의협은 ▲환자의 동의에 따라 행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사망 ▲환자가 중요한 병력을 숨기거나 속인 것이 원인이 된 사망 ▲환자의 협조, 치료 거부 등으로 인한 사망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산모, 신생아 의식불명, 치료목적 의식불명 등 의료사고라고 볼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의식 불명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법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조정자동개시로 규정했지만 이로 인해 요양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응급이나 중환자를 받지않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이에 조정자동개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에 나열해 의료인이 방어 진료를 하지 않토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범위에 해당하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용어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의학용어로의 혼수는 보통 코마(Coma)의 번역어로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이 정상이 아닌, 즉 각성이 상태를 혼수상태로 부르기도 한다"며 "법에서 다루는 의식불명 및 혼수의 개념은 매우 폭넓고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의식 장애가 발생하면 의식은 각성-기면-혼미-반혼수-혼수 순서로 장애가 나타나고 그 역순으로 회복되게 된다"며 "즉 의학적 용어가 아닌 의식불명과 혼수라는 기준은 회복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써 법률상 분쟁조정절차 자동게시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즉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은 의료사고로 인한 뇌사와 혼수 상태의 회복 불능 의식불명이 지속되는 뇌손상으로서 신경의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회복 불능 진단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
의협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조항도 구체화했다.
의협은 ▲기저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의료행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예외조항으로 주장했다.
의협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 측정시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주관적 의도에 따라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된다면 예외사항을 반드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부득이 양손목 또는 양무릎 이상 위로 절단을 해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한 까닭에 이로 인한 지체장애인도 시행령에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 의료사고와 같은 후천적 외인성 병인으로 기인하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료과실로 기인하지 않은 사유들을 적시했다.
의협은 "기저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등 환자상태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조정 절차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노화, 기타 의료행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의식불명이나 장애로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급성약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으로 사망, 의식불명,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제외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