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개원가의 '외래 교수' 타이마저 반납 러시를 이룰 조짐이다.
개원의나 봉직의는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외래 교수라는 직함이 행여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제약사들도 개원의들 대상으로 한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의원급을 휩쓸고 있다.
1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교수 직함 반납이 가시화 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국공립 병원 소속 의사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민간에 속하는 개원의나 봉직의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명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외래교수가 강의, 강연 등에 나설 때 소속 기관장에 보고케 하는 규정이 알려지면서 개원의들이 스스로 몸사리기에 돌입했다.
서울의 A 내과 원장은 "모 대학 외래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외래 교수가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인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불안해 할 바에야 직함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외래 교수 타이틀을 버리는 게 낫지 김영란법 위반에 시범케이스가 되는 걸 누가 원하겠냐"며 "법이 시행되고 외래 교수가 문제없다는 케이스가 나오면 그 때 다시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B 원장은 최근 외래 교수 기한이 만기됐지만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
B 원장은 "누구도 김영란법의 위법과 적법의 경계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원가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외래 교수도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과감히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괜한 타이틀 하나 때문에 의사회 업무를 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며 "직함 유지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손실이나 위험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외래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모 시도의사회장도 비슷한 고민이다.
모 회장은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일단 선례가 나오기까지는 개원의들도 몸사리기에 돌입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개원가에서 제약사 직원이 포함되는 소그룹 모임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모 개원의는 "제약사 직원과 식사를 겸한 소그룹 스터디 모임이 종종 있었지만 그마저도 최근 사라졌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 개원가도 더 이상 김영란법의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