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첫 날 아침.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하는 국립대 및 사립대 의과대학과 관련 병원 직원들은 공직사회 부패척결이라는 기대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사회 환경에 대한 걱정이 앞선 모습이다.
자칫 김영란법으로 인해 같은 소속 직원끼리 내부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 소속 병원들은 김영란법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이를 대비해 사전 교육과 서약식을 진행하는 한편, 시행에 맞춰 병원 로비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배치했다.
즉,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김영란법 시행을 알려 진료 및 입원 청탁과 감사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 병동과 진료과 외래공간, 수납창구 등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건물 입구 배너를 설치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도 외래진료실과 병동에 "환자가족이 제공하는 감사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김영란법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방에 A대학병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서 전 직원 교육을 했는데 다들 수긍하고 지키자는 분위기"라며 "병원 내부 부서마다 사례가 너무 달라서 사례를 분석, 정리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 직원들의 김영란법 위반 사례 내부 고발에 대한 우려가 높다.
모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민원 등 부정청탁은 원천 봉쇄하는 분위기"라면서 "과거에는 가족이 아프면 해당 부서에 말이라도 건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부고발이 무서워서라도 말도 못 꺼낼 것 같다"고 전했다.
지방에 B대학병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언론 대응 시 조심해야 할 사례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데 관련 사례는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내부 고발이 걱정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못 믿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같은 대학병원 소속 직원들 사이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내부 고발이 많아 질 것이 분명하다"며 "병원 안에서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듣게 되면 즉시 내부 고발이 이뤄질 것인데, 이러다가 별도 신고센터가 생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C대학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환자 가족들의 선물은 물론 지인의 입원 청탁 등 일절 거절할 생각"이라며 "만약 전화가 올 경우 '녹음을 하겠다'는 말과 함께 통화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