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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으로 의료분쟁 조정 연간 900건 증가 전망"

발행날짜: 2016-09-29 09:50:03

남인순 의원 "신해철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 필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의료분쟁 조정개시가 연간 900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오는 11월 30일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연평균 725건에서 최소 900건 이상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인 것을 기준으로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됐으나 2900건만이 개시돼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으며, 올해 11월 30일 시행 예정에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 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중재원의 역할이 커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신해철법 시행 두 달 전으로, 증가 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