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에 이어 '분류개발부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다.
의료분류체계 개발이라는 특성 상 '의사' 출신 외부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7일 '직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세칙안'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을 의무화함에 따라서다.
심평원은 우선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급여기준 정책지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심평원은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모집해 외부 인재를 영입한 바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료분류체계 개발이라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류개발부장'까지 외부 인재를 영입키로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본부 간부직 정원의 20%까지 개방형직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기관성과 창출에 필요한 우수인력 충원기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류체계 개발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다"며 "일단 관련 의료 정책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