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점은 인력기준을 기존의 정부안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별도의 모형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31일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내과계 1개 병동(80병상)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 병동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하고, 간호사 인력만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 확답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게 그의 전언.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를 1:4.4까지 늘려 운영하는 인력기준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안보다 간호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조무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얘기다.
환자와 관련된 간호부분은 간호사가 전담하되 간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보조인력을 대체할 예정이다.
고위관계자는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 기준에 맞는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의 중증도를 감안해 간호사 인력을 늘려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계획 중인 1개 병동(80병상)을 병상가동율 93%를 전제로 추산하면 약 82명의 간호사가 필요한 상황.
간호사 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별도의 인력기준 모형을 고집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모형을 한개 의료기관 요구에 따라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곱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지방의 모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병원별로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일부는 이해가 간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타 대학병원도 어려움이 있지만 기준에 맞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기관에만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 이탈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계는 민감하게 보고 있다.
모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빅5병원을 위해 시범사업 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씁쓸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 중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모형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은 없다"면서 "별도의 모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