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가 건강검진에 보이콧 정책을 이어가자 한의사들이 이를 대신하겠다고 자격 부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대에서 소아과를 배우고 있는 만큼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소청과를 대신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의사에게 영유아 검진 사업 신청 자격을 달라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현재 소청과의사회가 정부의 영유아 검진 제도 개선안을 거부했다능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요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수가를 이유로 집단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복지부가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한의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면 해결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영유아 검진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과 장비 기준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대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검진이 성인과 달리 의료기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한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의견이다.
한의협은 "영유가 검진은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며 "이는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엄마나 아빠 외에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는지 등 양호와 이상을 구별해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정도의 문진과 점검은 한의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청과 의사들에게만 맡겨 집단 거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영유아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소청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행적 독점권을 폐지하고 한의사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