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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공개 탄력받은 심평원 "의원급도 추진"

발행날짜: 2016-12-01 05:00:56

12월부터 의원급 표본조사 진행키로 "의협과 본격 협의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2041개소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대 공개했다.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공개에 탄력 받아 심평원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안 마련도 본격 추진한다.

심평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안을 위해 12월부터 표본조사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150병상 초과 2104개 병원을 대상, 52개 항목으로 시행되는데, 요양병원도 포함됐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 895개 기관보다 1214개소가 더 늘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한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즉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도 향후 의원급 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를 염두하고, 표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사전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당장 이 달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표본조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 상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만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의협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 일단 표본조사를 위해 조만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를 나갈 계획도 있다고도 했다.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이미선 부장은 "올해는 현황파악을 위해 병원 현지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실제 조사는 관련 시스템으로 운영했다"며 "아직까지 현지조사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지만, 향후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