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같은 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종합청렴도 8.91점(2015년 8.80점)을 받아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1위)로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동일 평가군 중 (정원 2300명 이상) 전체 1위로 선정됐으며,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는 9.17점으로 전체 606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즉 외부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직원들의 청렴도가 높다는 의미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등급뿐 아니라 지난해보다 청렴도 점수 면에서도 0.11점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유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점수 면에서도 오히려 0.19점(7.81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쁨도 잠시 건보공단은 같은 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검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건보공단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특정 업체에 7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건보공단이 올해 초 신사옥 입주 전 공사금액 7억 4000여만원의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축사업을 발주하면서 불공정한 입찰행위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 당시 경쟁업체가 고소를 한 것으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1위를 발표한 날에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잔칫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건보공단 A직원은 "본사 홍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직원 대부분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라며 "더욱이 공공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청렴도가 발표된 날이기에 더욱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고소장을 제출한 A 업체는 B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축사업 입찰에 응찰해 공사구축업체로 선정됐지만, 이 후 B사 와의 이윤배분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겨 방송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공사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결국 입찰공고를 다시 진행해 B사와 관계없는 제3의 C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건보공단 직원은 "해당업체가 이미 형사, 민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 민사는 이미 협의 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며 "해당 계약은 공계입찰방식으로 진행돼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소까지 진행한 A 업체를 상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