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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복지부 장관이 병원장 불러 모은 이유는

발행날짜: 2017-01-25 05:00:42

정진엽 장관,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의지' 거듭 당부

지난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주재로 전국 40여곳의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병원장이 모였다.

공식적인 명분은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위해서이지만, 핵심은 지난해 소아환자 사망사건 이후 추진된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 관련 논의.

이날 복지부는 앞서 공개한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 골자는 중증응급환자는 전원하지 말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4일 권역응급 및 외상센터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모든 환자를 전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문제를 삼았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는 중증응급환자도 있지만 경증환자도 있기 때문.

모든 환자를 감당하다보면 오히려 경증환자를 치료하느라 중증환자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병원장들의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응급의료기관 병원장은 "권역센터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려면 경증환자에 대한 이송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모든 환자를 다 커버하라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한 입장에서도 경증환자까지 전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증환자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갖춘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은 엄격히 제한하고 극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센터장이 아닌 병원장 간담회를 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 "응급의료기관 제도개선에 각 병원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역응급 혹은 권역외상센터가 응급환자를 치료하지만 이는 센터장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응급의학과 이외 모든 과를 관장하는 병원장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