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된지 4달여가 돼고 있지만 아직 신고 건수가 단 한건도 없기 때문. 이로 인해 마련한 조직은 물론, 메뉴얼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7일 "아직 3개 의사회 모두 신고 건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곳은 경기도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등 3곳.
이들은 시범사업을 위해 각 시도별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 내에도 위원을 구성했지만 신고 건수가 없어 아직 단 한번도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와 협조하며 가동을 준비중에 있지만 신고 자체가 없으니 활동할 수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의협 등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그렇다고 억지로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각 의사회 등도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우선 회원들에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시범사업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비도덕적 의료행위 범위를 두고 극한 갈등이 인데다 과연 동료를 고발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는 우선 중간평가를 통해 현재 문제점을 공유한 뒤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방안과 범위 등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다나의원 사태 등이 부각돼서 그렇지 윤리위 등에 회부되는 사건도 1년에 10건도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각 의사회와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기간 조정 등의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