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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에만 관대한 응급의료제도" 권역응급은 한숨만

발행날짜: 2017-02-20 05:00:59

권역응급 기준 강화 이어 전원 금지 추진에 "이중 잣대 너무해" 비난

"복지부 규정으로는 부족했나. 응급환자 전원을 법으로까지 정해둬야하나."

"이는 엄연한 이중 잣대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둘중 하나는 삭제해야할 것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에서 발생한 소아 응급환자 사망사건 후속대책이 쏟아지면서 권역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가 응급환자 전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응급환자 전원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승조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료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권역응급센터 의료진은 "환자 전원은 의사의 재량권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 복지부가 권역응급 평가기준을 통해 강화한 데 이어 법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당수 의료진은 이미 권역응급 평가기준에 따라 환자 전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할텐데 이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 평가기준은 삭제해야한다"면서 "어떤 기관도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B권역응급센터 의료진은 "권역센터 지정 이후 빅5병원의 환자 전원이 늘었다"면서 "언뜻 봐도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우수한 병원에서 응급환자 전원은 관대하면서 권역센터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환자 적정 전원기준'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도록 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재난상황 ▲사지절단·대동맥박리 등 전문분야 의료인력이 없는 경우 ▲환자, 보호자의 요구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

여기에 양승조 의원까지 나서 복지부 제도개선 계획 내용을 아예 법안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진들이 지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환자 전원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법대로 지키겠지만, 판례가 쌓이면 법에서 제외한 응급환자에 대해선 전원 가능한 환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지금은 사지절단이나 대동맥 박리 응급환자가 이송됐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전원 가능한 환자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C권역응급센터 한 의료진은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주 소아응급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해당 권역응급센터가 의료진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선 전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에서 정한 것 이외 전원해도 되는 환자로 판단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쌓일수록 능력이 안되면 빠르게 전원하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전주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