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오피니언리더 양성을 위해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고위자과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 후 고위자과정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이른바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린 '고위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경영고위과정, AHP(Advanced Healthcare Management Program)이다.
최근 22기 신입생까지 모집할 정도로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고위자과정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그동안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기관의 주요역할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토대로 한 '건강보험 고위자과정'과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을 운영, 최근 14기 수강생을 모집·진행하고 있다.
이들 의료단체 및 공공기관 모두 고위자과정 진행을 위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 안팎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수강료를 납부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
이를 위해 그동안 의료단체 및 공공기관 모두 장학금 제도를 운영, 정부기관 및 언론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 후 이러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수강생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AHP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타격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크진 않다"며 "다만,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복지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이 장학금 제도를 통해 입학생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러한 방법이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자과정까지 금품수수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에서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안팎이었던 수강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 고위자과정과 건강보험 고위자과정 등 2가지 고위자과정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상반기에 함께 각각의 고위자과정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는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을 진행하고, 건강보험 고위자과정은 하반기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이 후 장학금 제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시행 시리를 상·하반기로 나눈 것"이라며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건강보험 고위자과정의 경우 수강료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