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3달이 지나가면서 쏟아지는 보고에 대학병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한 문의부터 갖가지 보고가 밀려들면서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법무실 관계자는 27일 "기존 법무 업무 외에 김영란법과 관련한 업무가 너무 늘어나 업무를 볼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우선 계약직 인원을 1명 늘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우리 병원이 이 정도인데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은 오죽할까 싶다"며 "이래서는 김영란법 업무만 처리하다 끝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병원의 경우 시행 3달 동안 김영란법과 관련해 1000여건의 업무가 밀려든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들의 외부 강의 부분은 물론, 간호스테이션에 전달된 음료, 교수들이 받은 도서까지 모두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다.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강의나 강연, 회의, 자문 등을 참석할때도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음료 한 캔이라도 청탁의 소지가 있는 이상 이를 보두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전달한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결국 음료수 하나, 떡 하나라도 놓고 가는 경우 모두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법무실로 전달해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많게는 하루에 수십건의 문의와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그나마 간단한 내용들이야 금방 처리가 가능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전부 유권해석 등을 받아야 해 업무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이는 비단 A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교수들과 임직원들에게 당분간 외부 강의나 토론회, 자문이나 기고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에 의거해 허용되는 업무라 해도 국가기관이나 공적인 업무가 아닌 이상 우선 자제하라는 통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대 뿐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당분간 외부 강의와 자문, 기고, 토론회 참석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공적인 업무 외에는 아예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그는 "진료실이나 연구실에는 아예 쇼핑백 비슷한 것만 가지고 들어와도 문 앞에서 비서나 간호사가 막고 있다"며 "아예 소모적인 행위 자체를 막아보자는 취지 아니겠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