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서울사무소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평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