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며 수술실 생체실험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던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이사(전 법제이사)가 결국 윤리위에 회부됐다.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동료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의 판단이다.
의협 상임위는 8일 김선웅 이사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윤리위에 제소를 최종 결정했다.
의협 상임이사는 "대의원회를 비롯해 회원들의 요구에 대해 상임이사들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윤리위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는 유령수술을 비판하며 국회 토론회 등에서 '수술실이 의사들의 생체실험실이 되고 있다'는 발언을 비롯해 '마루타가 20만명에 달한다' 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등은 이러한 발언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동료 의사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윤리위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의협 플라자 등에 김 이사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아지자 결국 상임위는 표결을 통해 윤리위 제소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김 이사의 소명도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분명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것만으로 윤리위 회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이에 대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매도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