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에 소송전이 재개될 조짐에 있어 주목된다.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최근 내려진 소송이 발달이 됐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한의협의 일련의 고소행위가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의협이 페이스북에 'KMA KMA TV-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동영상이 발단이 됐다.
KMA TV는 지난해 12월 7일 개국 기획영상으로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양약은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1상, 2상, 3상) 등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데 반해 한약은 검증절차 없이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정부가 이렇게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 받지 못한 한약을 가지고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일부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선 것.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서부지검은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의협의 이러한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의 소송전이 도를 넘었다는 것.
김주현 대변인은 "더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지 않도록 향후 무고죄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며 "의협과 한의협, 국가행정력까지 낭비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로서의 올바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비판해 갈 것"이라며 "또한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지지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