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시술기관 지정된 병·의원의 질 관리를 위한 관리기전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난임시술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선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 신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는 그동안 복지부가 난임시술기관으로 병·의원을 선정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지 않아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인정돼 "난임 시술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개선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데다 모자보건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추진하는 것 같다"며 "난임시술기관만 지정해 놓고 관리방안이 그동안 없었던 점이 문제로 계속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정성평가처럼 난임시술기관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던 경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시행방안을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평원이 구체적인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맡아 수행하며,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맡아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적정성평가처럼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난임시술기관 평가해 결국 등급으로 나눠 해당 병의원을 공개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난임시술기관으로 병의원 총 537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중 체외수정 시술 기관으로 158개소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