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인력가산'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필수인력 가산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필수 인력가산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의를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그동안 시행돼 온 필수인력 가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를 통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도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인력가산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가산을 받는 요양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감산을 받는 요양병원은 극히 소수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사 등급 가산의 경우 2008년 1분기 최초 도입 시 1등급은 약 16%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분기 약 39%로 증가했으며, 2010년 4월 인력가산 변경 이후 약 79%로 급증했다.
최근에서는 인력가산을 받는 기관들은 2015년 4/4분기 현재 97%에 달하며, 감산 받는 기관은 0.39%에 불과했다.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들이 인력가산 제도에 충분히 적응해 가산방식의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요양병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즉 지난 2015년에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반면, 심평원은 인력가산 제도 개편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개편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기존 전문의 가산을 질 가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돌입한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인력가산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된 후 일선 요양병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인력가산 제도 개편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인력가산 제도 개편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최근 의료단체들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개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외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0%의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