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규제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양한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제39조에 따르면 제15조 즉,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대상은 환자가족의 진술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포함했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물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동시에 7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연명의료 중단 및 결정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기록은 이행 후 10년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병원 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결과를 관리기관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 회장은 "한국 의료현실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환자의 95%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작성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중인 연명의료법 하위법령이 현실화될 경우 호스피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상당수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결정 법안에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는 대만 뿐으로 이 경우에도 벌금수준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너무 광범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활동 대부분이 불법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도한 벌칙조항은 문제가 있다"면서 "벌칙조항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전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