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새로운 방식의 적정성 평가인 환자경험 평가가 실시되는 가운데 환자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의 환자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 전화번호의 경우 미동의 시 미제출이 가능하며,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자경험 평가 관련 추가 의료기관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오는 7월 진행할 예정인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설문조사 형태로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적정성평가다.
설문문항은 ▲영역별 환자경험 ▲전반적 평가 ▲개인특성의 3개 부문으로 구분, 총 24개로 구성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8주 이내의 만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근거까지 마련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에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별도의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를 근거로 요양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병원에서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환자(입원 사실 및 본인 정보 열람 등)의 경우 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대상자의 연령 상한 제한은 없다. 고령 입원환자의 경험도 중요하므로 연령 상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오는 7월 이후 청구되는 명세서 중에서 가장 최근에 퇴원한 병원에서 평가대상자로 추출되며, 추출된 병원의 입원 경험을 질문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환자경험 평가 강행에 대해 대상 병원들은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에 지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법률 상 환자 개인정보 수집 시 환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환자정보를 수집하는데 구두의 동의를 받지 않겠는가"라며 "환자민원이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 최소화 방안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국 제도 설계는 심평원이 하고, 책임은 병원이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충분한 홍보기간도 부족했는데 너무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