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입원환자까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시스템을 적용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자체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고려한 방침이다.
올해부터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DUR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약품 처방 시 병용금기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이 본격 시행되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큰 상황.
법률 시행으로 의원급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DUR 시스템이 입원환자 및 원내 조제에 까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퇴원의약품을 대상으로만 DUR 시스템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원내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 시점과 조제 시점이 다르고 응급처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처방 형태가 다양한 탓에 DUR 시스템이 아닌 자체적인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처방했다.
즉 법률 시행으로 인해 졸지에 새로운 처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해야 함에 따른 반발인 것이다.
실제로 지방에 A국립대병원 교수는 "문제는 응급실이나 병원 수술실 등에서 시시각각 환자 응급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심평원은 DUR 시스템 적용 가이드라인을 관련 의료기관 및 청구 S/W 업체에 안내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입원환자까지 DUR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체 개발한 처방 중재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은 법률 시행 일자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오는 5월에 해당 의료기관 및 청구 S/W 업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DUR 시스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7월 의료기관의 프로그램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5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7월에 있을 프로그램 점검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라 하라는 것"이라며 "일단 법률은 시행됐지만, 7월에 점검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법률 시행에 맞게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